인성에 실력을 더하다! 광주전자공고의 행복한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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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의 의미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·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
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
  •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
  •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
정보공개 관련 법령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(이하 "법"이라한다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이하 "영"이라한다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한다)

정보공개 방법 (영 제14조)

  •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  • 영화필름 : 시청
  •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  •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  • 컴퓨터 처리 정보 :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
정보공개의 청구방법

청구대상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
  •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
  • 제출방법: 직접방문,우편,팩스,정보통신망(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.go.kr) 등
  • 기재사항: 이름,주민등록번호,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,공개방법 등

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

  •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(법 제17조)
  •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(영 제17조제1항)
  •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.

비용감면(영 제17조 제3창)

  •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
  •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(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,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)
  •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  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
    *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(우편요금은 제외)

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로(062-970-0554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